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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책 토론회 성료
2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정립을 위한 성명서 발표
3
2025년 간호대학생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잠정 연기 안내
4
간호사 정치인 동정
1) 이수진 국회의원
2) 김보라 안성시장
3)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
4) 손명희 울산광역시의원
5) 황세주 경기도의원
6)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
7) 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
5
간호정우회 회원들을 위한 복지몰 운영 안내
6
간정만평
7
광고
8
간호정우회 가입 안내
9
간호사, 간호사 가족 2026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제보 안내
10
간호정우회지 광고주 모집 안내
11
카카오톡 채널 가입 안내
1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책 토론회 성료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간호사가 정책을 말하다”… 간호법 시행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간호정책 토론회-국민건강수호를 위해 간호사가 정책을 말하다」가 5월 7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의 공동주최, 대한간호정우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실효성 있는 간호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 공동 주최자인 이수진 · 전종덕 의원은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 맞는 하위법령과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간호과학회 김증임 회장과 오의금 부회장, 국제한인간호재단 이태화 이사장, 세브란스병원 김은주 간호부원장, 보라매병원 박정선 간호부장를 비롯한 간호계와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한간호정우회 이명하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법 시행령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의 간호사 역할 확대에 대한 오늘 토론회의 결과를 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간호사가 바라는  간호정책으로 제시하겠다.”고 표명하였다.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축사를 통해 “위험도 높은 업무를 하는 진료지원간호사에게는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경력 발전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전문 간호사제도를 확대 발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국회의원 등은 서면축사를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과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 명확화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경청하여 실질적인 간호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전하였다.



[발제자 조성현 교수, 강경화 교수, 장숙랑 교수 순]


이날 서울대학교 조성현 교수는 발제 ‘환자안전과 적정 간호사 인력배치를 위한 정책 제안’에서, 지속가능한 간호사 적정배치를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간호학과의 정원 재조정과 정원 감축이 필요하며 신규 간호사 면허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2,000명으로 간호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신규 면허자가 최대한 보건의료기관에 유입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밖으로 이직하는 간호사를 줄이고 비활동 간호사와 기타 직장가입자가 보건의료기관으로기 재유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배치기준 강화(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소)로 적정 업무량 유지, 임금 인상(특히 야간 · 비사회적 시간 근무 보상), 연간 근무일수 준수, 야간근무 후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간호법 하위법령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기준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간호법에 구체적인 배치기준 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한림대학교 강경화 교수는 발제 ‘간호법 시행과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의 주요 쟁점’에서,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와 자격, 업무범위, 교육체계 등이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범위, 자격, 교육체계 등은 현장 중심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마련되어야 하고,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자격 체계화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 간호사의 권리 · 안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구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제도운영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중앙대학교 장숙랑 교수는 발제 ‘초고령 사회, 간호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의 에서, 간호법 제정의 의의는 간호사의 지위 · 권한 · 근무환경 개선, 국민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확보, 불법의료행위로 내몰렸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간호법에, 의료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중심의 의료와 간호 본연의 철학이  담겨 있을까?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해졌는가? 장기요양 등 간호의 업무범위 쟁점들은 해결되었는가? 일차보건의료 간호사의 역할은 찾을 수 있는가? 간호에 간병과 돌봄을 포괄하여 다루었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하였다. 우리사회 필수의료 보장이 중요한 만큼 ‘필수 돌봄’도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이며 지역사회의 필수 돌봄 서비스는 ‘방문간호 돌봄서비스’이므로, 필수 돌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문간호 인프라 확대, 효율적 전달체계와 인력 확충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홍정희 회장, 정의석 교수, 최수정 회장, 정선영 전담간호사(위), 이희승 간호사(아래) 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은 환자 당 적정한 간호사 배치 기준에는 간호사의 근무일수를 비롯해 종별 또는 병상가동률에 따른 환자 수, 중증도나 간호 피로도, 업무량, 재원 일수 등도 반영돼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은 진료지원 업무는 간호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간호사가 아닌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미국은 전문 간호사 과정을 2년 석사과정에서 3년 이상의 박사과정으로 확대했고 PA도 박사과정으로 전환되는 추세임을 피력하였고, 이에 간호법 시행령에 진료지원업무의 수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사 제도는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해야 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대한 고용기준과 합당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정의석 교수(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는 오는 6월 시행되는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흉부외과학회)는 15년 전부터 학회 공식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으며, 5년 전부터는 학회 내 체외순환학교를 설립, 엄격한 이론 교육과 1,200시간의 실습 교육 후 자격시험, 인증 및 재인증 제도로 인력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간호법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의료기사 인력은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체외순환 업무를 하는 간호사 역시 의료기사 업무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고난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체외순환사가 불법 논란과 법적 한계에 내몰려 자칫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당장 다음 달 6월부터 심장 수술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물론 고위험 업무와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될 간호사들을 위해서라도 체외순환사의 법제화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건국대병원 정선영 전담간호사는 전담간호사들은 초기 판단과 결정의 책임을 일부 감당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므로 임상현장에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기에, 공식적인 국가 전문 교육과정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성인응급실 이희승 간호사(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병원은 전공의가 없는 자리를 진료 지원 간호사로 채우며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전하며 올바른 간호 정책이 수립되어야 임상 간호사들의 현실적인 사직의 행렬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정책의 방향성과 제도적 정비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정립을 위한 성명서 발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촉구한다!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대한간호협회의 18개 분야 전담간호사 제도화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진료지원업무를 명확히 하여, 장기적으로 환자안전과 전문직 발전을 도모하는 안정된 제도를 마련하라.  



1.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전담간호사제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2025년 4월 10일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전담간호사제도의 핵심은 18개 전담간호사분야에 대한 협회 주관의 교육 및 자격 발급이다. 20여년 운영되어 온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제도의 경우에도 임상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활용이 어려워 현장으로부터 이미 십여년전부터 분야 통합 요구가 있어왔다.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18개의 전담간호사 분야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다양한 질환과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환자 케어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고, 각 분야별 중복 교육과 이수가 필요하므로 현장 적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특성 상 대한간호협회 단독으로 교육 운영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상급실무를 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만 봐도 전문의와 경력 많은 전문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는 전문의 1명, 전문간호사 3명이 팀을 이루어 최대 4명의 훈련생을 맡고 있다. 즉, 상급실무를 제공하는 전문간호사 수준의 진료지원인력을 양성하려면 대한간호협회 단독이 아니라 전문간호사 단체, 의사 단체, 의료현장의 전문인력들과의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 



2.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상황 하에서 수행가능한 진료지원업무의 수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간호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의정사태 시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공의 공백이라는 특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별로 수행한 업무를 나열한 것으로, 정상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국가적 특수 상황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전문의를 도와 시급하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보건복지부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거의 유사하였다. 전문의 중심 병원에서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에서 제시한 단순업무 중심 이상의 추론 능력이 필요한 수련의 수준의 업무가 필요할 것은 자명하므로,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 결정 시 향후 안정적인 의료체계 내에서의 운영을 전제로 하여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운영 사례의 효과를 분석하고, 중증도가 높은 체외순환, 중증외상, 장기이식, 상처장루실금 등의 업무 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시 위임되어야 할 업무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3.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사제도는 전문간호사제도로 통합해야 한다. 


전통적인 간호사 업무와 전문의 업무의 중간 형태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상급실무제공자(Advanced Practice Provider)라 하고, 이는 중간 수준 전문가이다. 국내 의료전달체계와 유사한 미국의 경우 전문간호사와 PA가 운영 중이며, 국내법상 전문간호사가 유일하다. 업무의 특성 상 중간 수준 전문가로 일하는 간호사가 간호사 면허 소지만으로 그치는 경우는 해외 어느 나라에도 없다. 미국의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추가로 2-3년 이상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거치고, 비의료인 출신인 PA의 경우에도 3년 정도의 석사과정을 거쳐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성과와 비용효과는 이미 수없이 검증되어 왔다. 향후 국내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들 또한 업무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합당하다. 대한간호협회 주관의 전담간호사 민간 자격은 그 업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인 보호막이 되기도 어렵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종 간 협력을 통한 팀 기반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진료지원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전문간호사제도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전담간호사제도가 필요하다면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영역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전담간호사들이 전문간호사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명시해서 단계적으로 전문간호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10년 후에는 전문성 확보와 질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모든 내용을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4.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대한 고용기준과 합당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전문간호사나 전담간호사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나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서조차 6개월 간 최대 40만원으로, 의사의 하루 당직비 40~80만원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특히 전담간호사(PA 간호사)의 경우 다른 간호사에 비해 의료사고나 소송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병원 내에서 승진의 기회도 박탈되어 왔다. 간호법 상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명시된 현 상황에서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저임금으로 수련의 업무를 대신하게 만드는 간호사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로 차출되는 경우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간호사 인력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경력과 자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치 수준에 따른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질적인 팀 기반 인력 운영의 성공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라! 


2. 대한간호협회는 18개 분야로 세분화된 전담간호사제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문간호사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3.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고, 간호직의 전문성 강화 및 적절한 보상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라!


4.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시 간호현장, 관련 학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련 직역 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분열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원칙 아래에서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4월 25일


참여 단체: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포함 23개 단체 

(가나다 순) 간호정치네트워크, 대한간호정우회, 대한외상간호사회, 대한외상간호학회,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대한종양간호학회, 대한체외순환사협회, 병원조혈모세포이식간호사회, 임상간호연구집담회, 젊은간호사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가정·방문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중환자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3 2025년 간호대학생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잠정 연기 안내



(사)대한간호정우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함께 매년 6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정으로 인해 6월 중 아카데미 개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협의하여 개최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추후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간호대학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간호사 정치인 동정
1) 이수진 국회의원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보건의 날’을 맞아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사 수에만 매몰되어 의료대란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보건의료 직능의 다학제적 협업을 고려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의원은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의료인력의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확충과 관리, 직종별 적정 기준 마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간호사 정치인 동정
2)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 대림동산 장애인 복지 시설” 개관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지난 3월 28일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을 개최했다. 안성시는 관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 재활,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이곳이 지역주민과 장애인 및 가족 모두를 품는 공간으로 화합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 간호사 정치인 동정
3)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



“감염병 예방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분류 체계 및 용어를 현행화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교육·홍보 사업을 인천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 의원은 “기존에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중심의 실무자 교육과 홍보에 그쳤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시민이 함께 건강한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4 간호사 정치인 동정
4) 손명희 울산광역시의원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받는다…울산시 조례 개정안 가속”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10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규정 신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방안을 담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가 강화되면,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정 직업군이나 일부 시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쉽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 간호사 정치인 동정
5) 황세주 경기도의원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안성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안성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 개설 등 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성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황세주 의원은 “공공의료 공급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며 공공의료 인력확충,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 간호사 정치인 동정
6)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


“인구 유출·저출산 원인 분석 착수보고회” 개최


 신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은 3월 17일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구 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에서 인구 유출과 저출산 원인 분석, 정책대안 도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인구 유출 및 저출산 관련 원인 및 재정적 요인,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양구 실정에 맞는 적절한 정책 대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4 간호사 정치인 동정
7) 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희래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월 5일 유성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의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의 안전 취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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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정만평



“전담간호사를 위한 간호법 시행령은 어디에?”


간호협회가 내놓은 

11가지 항목의 전담간호사 교육! 

11색 크레파스도 아니고,

간호사 업무가 크레파스 색깔처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른 전담 간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간협이 다 교육 시킬 수 있나요?


“간호사를 위한 간호협회인데, 

왜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는 무시당하는 걸까요?”


오늘도 11이 아닌, 108번뇌를 오가는 

일반 간호사들의 깊은 한숨이 들리시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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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호정우회 평생회원, 수석회원, 대의원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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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간호정우회 사무처)
    • 02-2264-2043
    • nrpower@naver.com
9 간호사, 간호사 가족 2026년 지선 출마(예정)자 제보 안내


간호사, 간호사 가족 2026년 지방선거(예정)자를 저희 간호정우회에 알려 주시면 후보자들과 인터뷰, 홍보 기사등을 실을 예정이고, 간호정우회에서 후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문의(간호정우회 사무처) : 02-2264-2043, nrpow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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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책 토론회 성료
2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정립을 위한 성명서 발표
3
2025년 간호대학생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잠정 연기 안내
4
간호사 정치인 동정
1) 이수진 국회의원
2) 김보라 안성시장
3)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
4) 손명희 울산광역시의원
5) 황세주 경기도의원
6)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
7) 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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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책 토론회 성료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간호사가 정책을 말하다”… 간호법 시행 위한 공론의 장 마련



「간호정책 토론회-국민건강수호를 위해 간호사가 정책을 말하다」가 5월 7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의 공동주최, 대한간호정우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실효성 있는 간호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 공동 주최자인 이수진 · 전종덕 의원은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 맞는 하위법령과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간호과학회 김증임 회장과 오의금 부회장, 국제한인간호재단 이태화 이사장, 세브란스병원 김은주 간호부원장, 보라매병원 박정선 간호부장를 비롯한 간호계와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대한간호정우회 이명하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법 시행령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의 간호사 역할 확대에 대한 오늘 토론회의 결과를 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간호사가 바라는  간호정책으로 제시하겠다.”고 표명하였다.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축사를 통해 “위험도 높은 업무를 하는 진료지원간호사에게는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경력 발전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전문 간호사제도를 확대 발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국회의원 등은 서면축사를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과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 명확화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경청하여 실질적인 간호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전하였다.



[발제자 조성현 교수, 강경화 교수, 장숙랑 교수 순]


이날 서울대학교 조성현 교수는 발제 ‘환자안전과 적정 간호사 인력배치를 위한 정책 제안’에서, 지속가능한 간호사 적정배치를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간호학과의 정원 재조정과 정원 감축이 필요하며 신규 간호사 면허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2,000명으로 간호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신규 면허자가 최대한 보건의료기관에 유입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밖으로 이직하는 간호사를 줄이고 비활동 간호사와 기타 직장가입자가 보건의료기관으로기 재유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배치기준 강화(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감소)로 적정 업무량 유지, 임금 인상(특히 야간 · 비사회적 시간 근무 보상), 연간 근무일수 준수, 야간근무 후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간호법 하위법령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기준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간호법에 구체적인 배치기준 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한림대학교 강경화 교수는 발제 ‘간호법 시행과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의 주요 쟁점’에서,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와 자격, 업무범위, 교육체계 등이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범위, 자격, 교육체계 등은 현장 중심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마련되어야 하고,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자격 체계화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 간호사의 권리 · 안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구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제도운영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중앙대학교 장숙랑 교수는 발제 ‘초고령 사회, 간호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의 에서, 간호법 제정의 의의는 간호사의 지위 · 권한 · 근무환경 개선, 국민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확보, 불법의료행위로 내몰렸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간호법에, 의료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중심의 의료와 간호 본연의 철학이  담겨 있을까?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해졌는가? 장기요양 등 간호의 업무범위 쟁점들은 해결되었는가? 일차보건의료 간호사의 역할은 찾을 수 있는가? 간호에 간병과 돌봄을 포괄하여 다루었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하였다. 우리사회 필수의료 보장이 중요한 만큼 ‘필수 돌봄’도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이며 지역사회의 필수 돌봄 서비스는 ‘방문간호 돌봄서비스’이므로, 필수 돌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문간호 인프라 확대, 효율적 전달체계와 인력 확충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홍정희 회장, 정의석 교수, 최수정 회장, 정선영 전담간호사(위), 이희승 간호사(아래) 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병원간호사회 홍정희 회장은 환자 당 적정한 간호사 배치 기준에는 간호사의 근무일수를 비롯해 종별 또는 병상가동률에 따른 환자 수, 중증도나 간호 피로도, 업무량, 재원 일수 등도 반영돼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은 진료지원 업무는 간호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간호사가 아닌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기에 미국은 전문 간호사 과정을 2년 석사과정에서 3년 이상의 박사과정으로 확대했고 PA도 박사과정으로 전환되는 추세임을 피력하였고, 이에 간호법 시행령에 진료지원업무의 수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사 제도는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해야 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대한 고용기준과 합당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정의석 교수(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는 오는 6월 시행되는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흉부외과학회)는 15년 전부터 학회 공식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으며, 5년 전부터는 학회 내 체외순환학교를 설립, 엄격한 이론 교육과 1,200시간의 실습 교육 후 자격시험, 인증 및 재인증 제도로 인력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간호법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의료기사 인력은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체외순환 업무를 하는 간호사 역시 의료기사 업무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고난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체외순환사가 불법 논란과 법적 한계에 내몰려 자칫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당장 다음 달 6월부터 심장 수술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물론 고위험 업무와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될 간호사들을 위해서라도 체외순환사의 법제화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건국대병원 정선영 전담간호사는 전담간호사들은 초기 판단과 결정의 책임을 일부 감당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므로 임상현장에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기에, 공식적인 국가 전문 교육과정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성인응급실 이희승 간호사(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병원은 전공의가 없는 자리를 진료 지원 간호사로 채우며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전하며 올바른 간호 정책이 수립되어야 임상 간호사들의 현실적인 사직의 행렬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정책의 방향성과 제도적 정비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정립을 위한 성명서 발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촉구한다!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대한간호협회의 18개 분야 전담간호사 제도화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진료지원업무를 명확히 하여, 장기적으로 환자안전과 전문직 발전을 도모하는 안정된 제도를 마련하라.  



1.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전담간호사제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2025년 4월 10일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전담간호사제도의 핵심은 18개 전담간호사분야에 대한 협회 주관의 교육 및 자격 발급이다. 20여년 운영되어 온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제도의 경우에도 임상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활용이 어려워 현장으로부터 이미 십여년전부터 분야 통합 요구가 있어왔다.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18개의 전담간호사 분야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다양한 질환과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환자 케어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고, 각 분야별 중복 교육과 이수가 필요하므로 현장 적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특성 상 대한간호협회 단독으로 교육 운영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상급실무를 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만 봐도 전문의와 경력 많은 전문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는 전문의 1명, 전문간호사 3명이 팀을 이루어 최대 4명의 훈련생을 맡고 있다. 즉, 상급실무를 제공하는 전문간호사 수준의 진료지원인력을 양성하려면 대한간호협회 단독이 아니라 전문간호사 단체, 의사 단체, 의료현장의 전문인력들과의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 



2.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상황 하에서 수행가능한 진료지원업무의 수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간호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의정사태 시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공의 공백이라는 특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별로 수행한 업무를 나열한 것으로, 정상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국가적 특수 상황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전문의를 도와 시급하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보건복지부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거의 유사하였다. 전문의 중심 병원에서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에서 제시한 단순업무 중심 이상의 추론 능력이 필요한 수련의 수준의 업무가 필요할 것은 자명하므로,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 결정 시 향후 안정적인 의료체계 내에서의 운영을 전제로 하여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운영 사례의 효과를 분석하고, 중증도가 높은 체외순환, 중증외상, 장기이식, 상처장루실금 등의 업무 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시 위임되어야 할 업무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3.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사제도는 전문간호사제도로 통합해야 한다. 


전통적인 간호사 업무와 전문의 업무의 중간 형태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상급실무제공자(Advanced Practice Provider)라 하고, 이는 중간 수준 전문가이다. 국내 의료전달체계와 유사한 미국의 경우 전문간호사와 PA가 운영 중이며, 국내법상 전문간호사가 유일하다. 업무의 특성 상 중간 수준 전문가로 일하는 간호사가 간호사 면허 소지만으로 그치는 경우는 해외 어느 나라에도 없다. 미국의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추가로 2-3년 이상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거치고, 비의료인 출신인 PA의 경우에도 3년 정도의 석사과정을 거쳐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성과와 비용효과는 이미 수없이 검증되어 왔다. 향후 국내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들 또한 업무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합당하다. 대한간호협회 주관의 전담간호사 민간 자격은 그 업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인 보호막이 되기도 어렵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종 간 협력을 통한 팀 기반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진료지원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전문간호사제도로 일원화되어야 하며, 전담간호사제도가 필요하다면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영역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전담간호사들이 전문간호사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명시해서 단계적으로 전문간호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10년 후에는 전문성 확보와 질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모든 내용을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4.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대한 고용기준과 합당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전문간호사나 전담간호사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나 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서조차 6개월 간 최대 40만원으로, 의사의 하루 당직비 40~80만원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특히 전담간호사(PA 간호사)의 경우 다른 간호사에 비해 의료사고나 소송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병원 내에서 승진의 기회도 박탈되어 왔다. 간호법 상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명시된 현 상황에서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저임금으로 수련의 업무를 대신하게 만드는 간호사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로 차출되는 경우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간호사 인력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경력과 자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치 수준에 따른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질적인 팀 기반 인력 운영의 성공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라! 


2. 대한간호협회는 18개 분야로 세분화된 전담간호사제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문간호사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3.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고, 간호직의 전문성 강화 및 적절한 보상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라!


4.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시 간호현장, 관련 학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련 직역 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분열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원칙 아래에서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4월 25일


참여 단체: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포함 23개 단체 

(가나다 순) 간호정치네트워크, 대한간호정우회, 대한외상간호사회, 대한외상간호학회,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대한종양간호학회, 대한체외순환사협회, 병원조혈모세포이식간호사회, 임상간호연구집담회, 젊은간호사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가정·방문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중환자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3 2025년 간호대학생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잠정 연기 안내



(사)대한간호정우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함께 매년 6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선거·정치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정으로 인해 6월 중 아카데미 개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과 협의하여 개최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추후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간호대학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간호사 정치인 동정
1) 이수진 국회의원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보건의 날’을 맞아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사 수에만 매몰되어 의료대란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보건의료 직능의 다학제적 협업을 고려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의원은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의료인력의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확충과 관리, 직종별 적정 기준 마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간호사 정치인 동정
2)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 대림동산 장애인 복지 시설” 개관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지난 3월 28일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을 개최했다. 안성시는 관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 재활,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이곳이 지역주민과 장애인 및 가족 모두를 품는 공간으로 화합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 간호사 정치인 동정
3)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


“감염병 예방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분류 체계 및 용어를 현행화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교육·홍보 사업을 인천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 의원은 “기존에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중심의 실무자 교육과 홍보에 그쳤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시민이 함께 건강한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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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명희 울산광역시의원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받는다…울산시 조례 개정안 가속”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10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규정 신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방안을 담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가 강화되면,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정 직업군이나 일부 시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쉽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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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세주 경기도의원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안성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안성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 개설 등 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성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황세주 의원은 “공공의료 공급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며 공공의료 인력확충,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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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


“인구 유출·저출산 원인 분석 착수보고회” 개최


 신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은 3월 17일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구 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에서 인구 유출과 저출산 원인 분석, 정책대안 도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인구 유출 및 저출산 관련 원인 및 재정적 요인,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양구 실정에 맞는 적절한 정책 대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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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희래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월 5일 유성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의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의 안전 취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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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정만평



“전담간호사를 위한 간호법 시행령은 어디에?”


간호협회가 내놓은 

11가지 항목의 전담간호사 교육! 

11색 크레파스도 아니고,

간호사 업무가 크레파스 색깔처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른 전담 간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간협이 다 교육 시킬 수 있나요?


“간호사를 위한 간호협회인데, 

왜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는 무시당하는 걸까요?”


오늘도 11이 아닌, 108번뇌를 오가는 

일반 간호사들의 깊은 한숨이 들리시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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