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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정우회 시론
2
간호사 정치인 동정
1) 이수진 국회의원
2) 김보라 안성시장
3) 황세주 경기도의원
4) 손명희 울산광역시의원
5) 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
3
간정 만평
4
‘네 컷 간호사 인생’ 웹툰 인재 모집 안내
5
간호정우회 회원 가입 및 승급 안내
6
카카오톡 채널 가입 및 홈페이지 개정 안내
1 간호정우회 시론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범위 명확하게 정해야…



김성혁 간호정우회 자문 위원(전 제주한라대 간호학과 교수)은 9월 16일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범위 명확하게 정해야’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게재했다. 김성혁 자문 위원은 지난 6월 21일 ‘간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지만,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할 세부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책임은 부담하면서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간호 현실을 잘 반영하는 법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기고문의 전문이다.


간호는 병원 안에서 이뤄지는 기술적 행위로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 깊은 곳에서 끈기 있게 삶을 지탱하는 행위다. 그리고 간호사는 돌봄을 직업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최근 고령화의 가속, 만성 질환의 증가,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중 보건 문제,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간호사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난 6월 21일 ‘간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간호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전환점이다. 간호사의 직무와 책임, 활동 범위가 처음으로 독립적인 법률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간호사는 물론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간호법 시행만으로 모든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간호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진료 지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할 세부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들은 실질적으로 수행 중인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해 책임은 부담하면서도 제도적 보호는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공백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미비에 그치지 않는다.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다. 간호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동하려면 후속 규칙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현장의 현실과 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일정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진료 권한’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 일본도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간호직 중심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이자, 간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결과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도보다 현실이 앞서는 간호 환경을 따라갈 법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간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정립 또한 필요하다. 간호사는 의사의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독립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이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복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적 존재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 초고령 사회 대응, 정신 건강 관리, 재난 대응 등 복합적 문제 해결에는 간호사의 통합적 시각과 실천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병원과 보건소, 학교와 산업체, 시골 진료소와 격오지 의료 현장까지,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나 이 손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회적 지지와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간호는 단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인간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내는 공공의 자산이다. 간호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는 그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 마련과 사회적 공감 형성이 뒤따라야 한다. 간호사의 손길이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 사회가 응답할 때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5/09/16/V4ALX4OAFBDQJCKQUWDVQGSCPM/


2 간호사 정치인 동정
1) 이수진 국회의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 재선)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와 배치기준을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의료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기준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 간호사 정치인 동정
2) 김보라 안성시장


2026년 복지정책 설계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
김보라 시장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연결”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2026년 복지정책 수립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은 성별·연령·거주지 등 기본 정보와 돌봄 · 건강 · 어르신 · 중장년 · 장애인 · 청년 · 아동 · 청소년 · 다문화 등 주요 복지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현안과 세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수집된 결과를 향후 복지지원 정책과 2026년 복지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16일 아양도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설문 결과 공유회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반영 방향을 설명할 방침이다.



2 간호사 정치인 동정
3)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는 의료취약지…공공의대 설립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안성시 정담회에서 “경기도는 인구 수 대비 의사 수와 의대 정원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 남부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일 뿐 아니라, 충청권과의 의료 연계 시 탁월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2 간호사 정치인 동정
4) 손명희 울산광역시의원


장기기증 장려 조례 대표 발의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31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울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증 등록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울산시와 구·군, 보건소, 읍·면·동에 등록·접수창구 설치 가능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시설 이용료 감면 및 심리치료 지원 확대 △매년 9월 둘째 주를 ‘생명나눔 주간’ 지정 △울산시 홈페이지·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증자와 가족이 존중받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울산이 생명나눔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울산시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2 간호사 정치인 동정
5) 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대상

 

대전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인 이희래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5일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2025 지방의정대상’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익성·실효성·창의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의원과 우수 의원연구단체를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희래 의원은 앞서 ‘대전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는데,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 △유관기관과의 민·관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들의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 간정만평

 

간호정우회는 새로운 기획으로 간호사들의 현실을 AI 이미지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만평을 연재하고자 한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자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웠던 

진료전담 간호사는 재배치된다.


“돈이 그렇게 좋더냐, 병원장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돈 때문에 흔들리는 배신의 신파극

<병원장과 전담간호사들>


지금 절찬리 상영 중!




이미지 @https://www.canva.com

4 ‘네 컷 간호사 인생’ 웹툰 인재 모집 안내


간호계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네 컷 인생’을 그려 주실 아마추어 웹툰 작가를 모집합니다. 비판적 시각으로 간호계의 현실을 비평해 주실 인재분들께서는 nrpower@naver.com으로 경력 사항, 웹툰 작가로의 포부, 데모컷을 보내주시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간호계를 평정하는 ‘웹툰 작가’로 모시겠습니다.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은 선발 후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간호대학생, 간호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5 간호정우회 평생회원, 수석회원, 대의원 가입안내

대한간호정우회의 정치인 발굴과 양성,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해 주세요!

간호정우회의 활동에 소중한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분의 회원가입을 기다립니다.(문의: 사무처 02-2264-2043)


대한간호정우회 회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정우회의 정치인 발굴, 양성, 후원의 활발한 활동을 후원하시고 간호정우회 활동에 좋은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주실 분들의 회원가입을 기다립니다!


  • 문의(간호정우회 사무처)
    • 02-2264-2043
    • nrpow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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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우회 홈페이지 개정

간호정우회 홈페이지를 새단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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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간호정우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불편하셨거나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간호정우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석 같은 생각들로 저희 홈페이지는 채워질 것입니다.

(문의: 사무처 02-226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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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우회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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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정우회 시론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범위 명확하게 정해야…



김성혁 간호정우회 자문 위원(전 제주한라대 간호학과 교수)은 9월 16일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범위 명확하게 정해야’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게재했다. 김성혁 자문 위원은 지난 6월 21일 ‘간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지만,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할 세부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책임은 부담하면서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간호 현실을 잘 반영하는 법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기고문의 전문이다.


간호는 병원 안에서 이뤄지는 기술적 행위로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 깊은 곳에서 끈기 있게 삶을 지탱하는 행위다. 그리고 간호사는 돌봄을 직업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최근 고령화의 가속, 만성 질환의 증가,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중 보건 문제,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간호사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난 6월 21일 ‘간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간호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전환점이다. 간호사의 직무와 책임, 활동 범위가 처음으로 독립적인 법률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간호사는 물론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간호법 시행만으로 모든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간호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진료 지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할 세부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들은 실질적으로 수행 중인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해 책임은 부담하면서도 제도적 보호는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공백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미비에 그치지 않는다.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다. 간호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동하려면 후속 규칙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현장의 현실과 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일정 교육과 자격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진료 권한’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 일본도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간호직 중심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이자, 간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결과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도보다 현실이 앞서는 간호 환경을 따라갈 법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간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정립 또한 필요하다. 간호사는 의사의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독립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이다.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복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적 존재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 초고령 사회 대응, 정신 건강 관리, 재난 대응 등 복합적 문제 해결에는 간호사의 통합적 시각과 실천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병원과 보건소, 학교와 산업체, 시골 진료소와 격오지 의료 현장까지,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나 이 손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회적 지지와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간호는 단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인간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내는 공공의 자산이다. 간호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는 그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 마련과 사회적 공감 형성이 뒤따라야 한다. 간호사의 손길이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 사회가 응답할 때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5/09/16/V4ALX4OAFBDQJCKQUWDVQGSCPM/


2 간호사 정치인 동정
1) 이수진 국회의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 재선)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와 배치기준을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의료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기준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 간호사 정치인 동정
2) 김보라 안성시장


2026년 복지정책 설계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
김보라 시장 “시민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연결”



경기 안성시(김보라 시장)는 2026년 복지정책 수립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은 성별·연령·거주지 등 기본 정보와 돌봄 · 건강 · 어르신 · 중장년 · 장애인 · 청년 · 아동 · 청소년 · 다문화 등 주요 복지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현안과 세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수집된 결과를 향후 복지지원 정책과 2026년 복지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16일 아양도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설문 결과 공유회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반영 방향을 설명할 방침이다.



2 간호사 정치인 동정
3)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는 의료취약지…공공의대 설립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안성시 정담회에서 “경기도는 인구 수 대비 의사 수와 의대 정원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 남부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일 뿐 아니라, 충청권과의 의료 연계 시 탁월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2 간호사 정치인 동정
4) 손명희 울산광역시의원


장기기증 장려 조례 대표 발의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31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울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증 등록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울산시와 구·군, 보건소, 읍·면·동에 등록·접수창구 설치 가능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시설 이용료 감면 및 심리치료 지원 확대 △매년 9월 둘째 주를 ‘생명나눔 주간’ 지정 △울산시 홈페이지·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증자와 가족이 존중받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울산이 생명나눔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울산시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2 간호사 정치인 동정
5) 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대상

 

대전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인 이희래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5일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2025 지방의정대상’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익성·실효성·창의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의원과 우수 의원연구단체를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희래 의원은 앞서 ‘대전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는데,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 △유관기관과의 민·관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들의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 간정만평

 

간호정우회는 새로운 기획으로 간호사들의 현실을 AI 이미지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만평을 연재하고자 한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자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웠던 

진료전담 간호사는 재배치된다.


“돈이 그렇게 좋더냐, 병원장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돈 때문에 흔들리는 배신의 신파극

<병원장과 전담간호사들>


지금 절찬리 상영 중!




이미지 @https://www.canva.com

4 ‘네 컷 간호사 인생’ 웹툰 인재 모집 안내


간호계의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반짝이는 창의력으로 ‘네 컷 인생’을 그려 주실 아마추어 웹툰 작가를 모집합니다. 비판적 시각으로 간호계의 현실을 비평해 주실 인재분들께서는 nrpower@naver.com으로 경력 사항, 웹툰 작가로의 포부, 데모컷을 보내주시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간호계를 평정하는 ‘웹툰 작가’로 모시겠습니다.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은 선발 후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간호대학생, 간호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5 간호정우회 평생회원, 수석회원, 대의원 가입안내

대한간호정우회의 정치인 발굴과 양성,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해 주세요!

간호정우회의 활동에 소중한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분의 회원가입을 기다립니다.(문의: 사무처 02-2264-2043)


대한간호정우회 회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정우회의 정치인 발굴, 양성, 후원의 활발한 활동을 후원하시고 간호정우회 활동에 좋은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주실 분들의 회원가입을 기다립니다!


  • 문의(간호정우회 사무처)
    • 02-2264-2043
    • nrpower@naver.com
6 카카오톡 채널 가입 및 홈페이지 개정 안내


1) 카카오톡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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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우회 홈페이지 개정

간호정우회 홈페이지를 새단장하였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간호정우회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도 연결되어있어, 회원분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평소 간호정우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불편하셨거나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간호정우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석 같은 생각들로 저희 홈페이지는 채워질 것입니다.

(문의: 사무처 02-2264-2043)